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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고프로미 반려동물 보험

대표적인 슬관절, 피부병, 구강질환 보장은 물론
입원/수술비는 실비지원! 장례비는 정액지원!

나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해드립니다!(특약 가입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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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은 물론 입원/수술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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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필요한 보장만으로 구성된 ONE 플랜상품

구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

치료비
(3대 질환포함)


보상비율 70%
수술 최고 150만원 (연 2회한) 0/1/3만원(선택)
입원/통원 최고 15만원 (각 연 20일한)

배상책임

1사고당 500만원 3만원

장례비지원

15만원 정액지급 -

ONE 플랜이란?

구분 주요내용 가입금액

치료비

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 (자기부담금 제외) [질병치료비 면책기간 30일]
  • 수술비: 1회당 150만원 한도(연간 2회한)
  • 입원비 : 1일당 15만원 한도(연간 20일한)
  • 통원비 : 1일당 15만원 한도(연간 20일한)

배상책임

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500만원 한도 (자기부담금 3만원)

사망시위로금

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(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 포함) [면책기간 30일] 15만원

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794호(2019.05.13)

가입시 보험료 예시

구분 나이 보험료(연납) 치료비 담보(특약) 배상책임담보(특약) 사망시위로금담보(특약)
포메라니안
1 367,446원 362,409원 3,151원 1,886원
2 349,675원 345,561원 3,151원 963원
3 354,899원 350,725원 3,151원 1,023원
4 373,718원 369,370원 3,151원 1,197원
5 413,013원 40,8287원 3,151원 1,575원

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794호(2019.05.13)

가입시 유의사항

  • 보험금지급제한조건

    회사는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의료비 및 배상책임의 경우 다수 계약 체결 시 비례보상됩니다.

  •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

  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진단계약, 단체(취급)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, 전화·우편·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(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)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(날인(도장을 찍음)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)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단체(취급)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계약전 알릴 의무

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 상품설명서 및 약관 : 위 내용은 간단히 요약한 내용으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예금자보호안내

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(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  •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

   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기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. 다만,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
  • 승환계약

 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,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

   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DB손해보험
    ① 인터넷 : www.idbins.com
    ② 일반전화 : 1588-0100
  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
    ① 인터넷 : www.fcsc.kr
    ② 일반전화 : (국번 없이) 1332
    ③ 휴대전화 : (02) 1332
 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
    ① 인터넷 : www.ccn.go.kr
    ② 일반전화 : (국번 없이) 1372
  •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
  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
    ① 인터넷 : www.fss.or.kr
    ② 전화 : (국번 없이) 1332
  •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

  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(사기)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
    ① 인터넷 : insucop.fss.or.kr
    ② 전화 : (국번 없이) 1332

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794호(2019.05.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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